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한경DB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한경DB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사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여성 직원을 외면,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편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민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29일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셰어드서비스(Shared service)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민희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는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가 지난 25일 민 대표와 어도어 임원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데 따른 입장 발표다. 디스패치는 민 대표가 성희롱 피해 신고를 접수한 여성 직원을 적나라하게 욕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편에 서는 내용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5월 민 대표가 대표직을 사수하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열린 심문기일에서도 전해졌던 내용이다.

민 대표 측은 "이슈가 됐던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 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없이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직원의 퇴사와 관련해 "하이브는 HR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 사원에게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됐고, 합의가 불발되어 해당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해당 직원의 퇴사 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민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동시에 HR 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민 대표 측은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기사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종결된 사안이 재조명된 자체만으로 당사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점은 하이브의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혐의없음'을 밝혔음에도, 뉴진스의 활동이 중단되는 이 시점에 다시 민 대표에 대해 다양한 공격이 이뤄지는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