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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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임업 분야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다음 달 5~16일까지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E-9)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조건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 후 7일 이상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구인 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임의로 이직시킨 사실이 없거나 임금을 체불하지 않아야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임업 분야 법인사업장으로 △종묘 생산업 △육림업(숲 가꾸기) △벌목업(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국유림영림단 △원목 생산업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등이다.
고용 허가 신청은 다음 달 5~16일까지 ‘고용 24’ 또는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처음 신청하는 사업장은 정보 확인 및 등록을 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후 채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 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임업인 종합연수원에서 4주간 임업 특화교육을 받은 뒤 업무역량을 갖춰 각 사업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점복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청년층 외국인력 도입으로 임업 분야의 고용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산림 및 임업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조건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 후 7일 이상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구인 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임의로 이직시킨 사실이 없거나 임금을 체불하지 않아야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임업 분야 법인사업장으로 △종묘 생산업 △육림업(숲 가꾸기) △벌목업(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국유림영림단 △원목 생산업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등이다.
고용 허가 신청은 다음 달 5~16일까지 ‘고용 24’ 또는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처음 신청하는 사업장은 정보 확인 및 등록을 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후 채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 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임업인 종합연수원에서 4주간 임업 특화교육을 받은 뒤 업무역량을 갖춰 각 사업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점복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청년층 외국인력 도입으로 임업 분야의 고용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산림 및 임업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