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신청해놨는데…심사 중 사망자 작년만 5천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에만 5천명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던 중 사망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인원은 5천71명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선 2008년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중에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천805명이 신청서만 제출한 채 등급 판정이 나오기 전 숨졌다.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규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일 범위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놓고 30일 이내에 판정받지 못한 사례가 작년에만 13만6천51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76만6천391건)의 17.8%에 달했다.
2022년에는 역대 최다인 18만8천359건이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치지 못했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책을 신속하게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인원은 5천71명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선 2008년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중에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천805명이 신청서만 제출한 채 등급 판정이 나오기 전 숨졌다.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규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일 범위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놓고 30일 이내에 판정받지 못한 사례가 작년에만 13만6천51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76만6천391건)의 17.8%에 달했다.
2022년에는 역대 최다인 18만8천359건이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치지 못했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책을 신속하게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