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지부 간부 4명 검찰로…전교조 "개인정보 활용 안 해"
교육부 시스템으로 '일본 오염수 반대' 메일…전교조 간부 송치
교육부 업무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서울 지역 교사 7만여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서명에 참여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과 사무처장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3일 교육기관 행·재정 정보시스템 'K-에듀파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에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을 서울 지역 교사 7만여명에게 보냈다.

같은 달 말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K-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도 서명 운동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K-에듀파인 내부 메신저를 통해 메일을 보냈을 뿐 교사 개개인의 메일 정보를 열람하거나 활용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