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하고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소송…"판매자 고소·고발도 진행"
티메프 소비자, 구영배 큐텐 대표에 민·형사소송…경찰 수사(종합)
티몬·위메프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29일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 등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사기 행태"라며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 경영이 방만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날 고소에 함께 참여한 피해자 수나 피해 액수는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따로 밝히지 않았다.

심 변호사는 "셀러(입점업체) 분들의 고소·고발도 이번 주 금요일(8월 2일)에 진행할 예정이고 민사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선 우선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대리해 큐텐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티몬·위메프와 여행사에 이중결제를 한 경우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

소장은 이날 중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강남서 수사1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혐의 내용을 파악한 뒤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업체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사안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소·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