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조속 구성' 서울시 권고처분 취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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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서 서대문구 손 들어줘…"조례 개정해 자치회 조속 구성"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구의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권고 처분은 지난 26일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난해 8월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감사를 벌여 '조례 개정 전까지 현행 조례를 적용해 조속하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바란다'는 권고 처분을 구에 통보했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서울시장을 피청구인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고 처분으로 인해 민원이 이어지고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구성 지연을 위법·부당하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에서였다.
중앙행정심판위가 구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주민자치회 미구성이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라고 구는 전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주민자치회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가 정상화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민선 7기였던 2018년 이후 5년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예산의 79%가 조직 구성과 활동·운영비로 편성되는 등 예산 편성·집행이 부적절했다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과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구는 주민자치회의 각종 회의·교육 간소화, 유급 간사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지난해 1월과 9월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장기간 심의 보류와 반대로 개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구청장은 "현재 서대문구의회에서 보류 중인 조례 재의 요구 건을 구의회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주민자치회 개선이 꼭 필요한 만큼 조례를 개정해 주민자치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구의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권고 처분은 지난 26일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난해 8월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감사를 벌여 '조례 개정 전까지 현행 조례를 적용해 조속하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바란다'는 권고 처분을 구에 통보했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서울시장을 피청구인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고 처분으로 인해 민원이 이어지고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구성 지연을 위법·부당하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에서였다.
중앙행정심판위가 구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주민자치회 미구성이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라고 구는 전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주민자치회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가 정상화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민선 7기였던 2018년 이후 5년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예산의 79%가 조직 구성과 활동·운영비로 편성되는 등 예산 편성·집행이 부적절했다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과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구는 주민자치회의 각종 회의·교육 간소화, 유급 간사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지난해 1월과 9월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장기간 심의 보류와 반대로 개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구청장은 "현재 서대문구의회에서 보류 중인 조례 재의 요구 건을 구의회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주민자치회 개선이 꼭 필요한 만큼 조례를 개정해 주민자치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