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G사, '티메프' 결제취소 거부시 여전법 위반"
티몬과 위메프의 카드결제 관련 11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이 결제 취소를 통한 환불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PG사들이 결제 취소에 응하지 않으면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PG사들의 손실에 대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 담당 부원장보는 29일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PG사란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 업체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11개사가 티몬, 위메프의 카드 결제를 맡고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11개 PG사 모두 티몬과 위메프 결제건과 관련해 카드사를 통해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은 물품 미배송 여부를 확인해 결제취소 처리 중에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 등 8개 PG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하고 있다.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등 나머지 3개 PG사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카드결제 취소 요청 직접 접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앞서 PG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 지급 지연에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취소 요청이 몰리자 해당 기능을 차단했었다. PG사는 카드결제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할 돈을 티몬·위메프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대형 PG사들을 긴급 소집해 결제취소 중단은 소비자의 권리 침해이며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압박하자 PG사들은 지난 주말부터 결제취소에 나서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PG사는 여전법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 관련 주요 접수 방법(자료: 금융감독원)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 관련 주요 접수 방법(자료: 금융감독원)
다만 PG사의 결제취소 접수가 실제 환불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PG사로서는 소비자가 실제로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산 물품을 배송받지 못해 결제취소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과 위메프 측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며 "금감원의 현장 검사인력 등을 통해 티몬·위메프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PG사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1개 PG사들이 부담하는 결제취소 규모는 자기자본별로 강제 배분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거래의 미정산 내역을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토스페이먼츠 사옥에서 11개 PG사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필요한 지원사항이 무엇인지 점검할 예정이다.

박 부원장보는 PG사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11개 피지사들은 대부분 자본이 2,000억~3,000억 수준"이라며 "일부 소규모 PG사들이 있으나 이들은 티몬·위메프와의 거래금액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G사들은 티몬·위메프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결제 리스크가 포함돼 있다"며 "또 카드사와 PG사의 개별계약에 의하면 특약상 PG사들이 리스크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했다.

또 "결제취소 관련해 오늘 현장에 추가 인력을 보냈고, 최대한 빨리 조치해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며 "(대형 입점업체 책임 분담 등) PG사들이 요구하는 애로사항도 들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