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 받고 가석방…잔여 형기 6개월 복역할 듯
가석방 조건은 '과음 안하기'…음주 거듭한 40대 다시 교도소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과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가석방됐으나 반복된 술자리 끝에 다시 교도소로 갈 처지에 놓였다.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는 가석방 기간에 '음주 제한'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A(43)씨에 대해 29일 구인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군산지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이후 모범적인 수감생활로 잔여형기를 반년 남겨둔 올해 5월 14일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단, 가석방 기간에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 음주·무면허 운전 금지 조건을 지키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출소 당일부터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측정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운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이후로도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음주 제한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했다.

그는 음주 측정 과정에서 "술 좀 마셨다고 가석방 취소가 되느냐?"며 "교도소에 들어가서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고 따지기도 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 27일 유흥가에서 또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보호관찰관은 A씨가 상습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 신청이 인용되면 A씨는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조영술 군산지소장은 "앞으로도 가석방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엄격히 관리해 지역 사회 범죄예방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