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이어 대법원서 상고기각…"법 위반 사유 없어"

경기 안양시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안양시, '평촌버스터미널 용도변경' 행정소송 최종 승소
29일 안양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사유 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앞서 안양시는 1992년 동안구 평촌동(평촌신도시) 934일대 일반상업지역 용도의 땅 1만8천353㎡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통혼잡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2005년 관양동 922 일대 4만1천여㎡를 시외버스터미널 대체 부지로 결정했으나, 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 실패로 터미널 건립사업이 중단됐다.

안양시는 2021년 5월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이 무산된 평촌동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그러자 원고 등이 그해 8월 주민의견 미반영, 지방의회 의견 미청취 등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안양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안양시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최대호 시장은 "약 3년간의 행정소송 공방으로 시는 근거 없는 소문에 시달렸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면서 "앞으로 시와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행정력을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버스 노선의 중간 기착지인 도시특성을 고려해 시외버스터미널 대신 안양역 인근에 시외버스환승터미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