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직업을 속이고 사망보험을 든 사실을 보험사가 뒤늦게 알았더라도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입자가 개인정보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안 지 1개월 이내 혹은 계약 체결 3년 내에 해지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A씨의 유가족 3명이 메리츠화재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2021년 7월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생전 A씨는 메리츠화재에 보험 3개를 들었다. 2009년 자신이 직접 가입한 것과 2011년, 2016년 배우자가 계약한 두 건 등이다. 2009년 A씨는 보험 계약서에 근무처를 ‘사무원’, 하는 일을 ‘관리’로 표기했다. 배우자가 가입한 두 건의 보험계약서에도 A씨의 직업은 ‘사무직 관리자’라고 표기됐다.

일용직 노동자는 근무 중 다칠 위험이 사무직보다 높아 보험 가입 과정이 까다롭고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상법에서 규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기간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보험사의 해지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도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나 보험 계약 후 변동이 없으므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본 1심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메리츠화재의 항소·상고를 기각했다. 현행 상법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을 ‘부실 고지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혹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