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티메프 사태' 전담팀 구성…구영배는 긴급 출국금지
검찰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경찰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검찰청은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건 관할청인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전담팀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총장 지시가 내려진 직후 이준동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7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알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부패수사1부는 총장 지시가 있기 전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하며 인지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이날 티몬·위메프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심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사건은 검·경 수사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혐의 내용을 파악한 뒤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업체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