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쯔양 변호사에 뿔났다 "합의 잘됐는데 우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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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과 쯔양 측 변호사 진실 공방 지속
"주점서 일하게 된 것 남친 강요 아냐"
쯔양 일했던 주점 사장 "쯔양 스스로 일어나길"
"다시 사람들 속에서 빛나는 존재가 돼야"
"주점서 일하게 된 것 남친 강요 아냐"
쯔양 일했던 주점 사장 "쯔양 스스로 일어나길"
"다시 사람들 속에서 빛나는 존재가 돼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쯔양이 거짓말을 했다고 폭로하고 나섰다.
가세연은 29일 저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쯔양이 일했던 주점 사장님의 말에 따르면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일하면서 당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 A씨를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A 씨가 한 여의도 주점으로 실장으로 옮기면서 연인이었던 쯔양을 자신의 주점으로 데려갔다. 이후 먹방 유튜브도 하게 됐다. 유흥업계에서 탈출시켜 준 것이다. 출퇴근이 자유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유흥업소 들어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존 쯔양 측이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해 술집에서 일했다고 말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
가세연은 "전 남자친구인 소속사 대표에게 협박당해 유흥주점 나간 게 맞나"라며 "쯔양 변호사가 '사이버 레커'로부터 원치 않는 과거가 폭로된 것과 관련해 가세연 탓을 했다. 방송 전까지 사과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방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세연은 이날 검찰총장이 사이버 렉커 유튜버들의 수익정지를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유튜브가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채널에 대해서는 수익정지 뿐 아니라 채널을 날려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쯔양 변호인 측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근절 정책 토론회'에서 "(가세연) 유튜버가 방송하기 10분 전쯤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며 "유튜브 측에 방송을 중단하는 방법을 물었으나 '유튜버와 접촉해서 방송하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받았다"고 설명했다.
협박 피해 사실을 비롯한 쯔양의 사생활은 가세연의 폭로로 대중에게 처음 알려졌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 등으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방송했다.
김 변호사는 "언론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유튜버를 통해 사생활이 유출됐다"며 "이 사실을 알고 쯔양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쯔양 측은 전 남자친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에 대한 비밀 유지를 강조해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전 남자친구와 합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항은 과거 사실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쯔양은 그것(비밀 유지)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며 "다행히 합의가 잘 됐고 수사 기관에서도 비밀 유지를 잘해줬기 때문에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았었다"고 덧붙였다.
쯔양 변호인은 "범죄 피해자였으나 고소를 일찍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도 전 남자친구가 쯔양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에 폭로가 두려워서였다"면서 "공인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폭로하는 방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안 왔다"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급한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조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가세연 측은 "사과했으면 쯔양 방송을 안 했다"라면서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는 게 아니라 쯔양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쯔양이 협박당한 것을 폭로하지 않았으면 제2의 쯔양이 계속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가세연 측은 "술집에서 일한 게 범죄는 아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A씨 꾀임에 넘어간 것이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하면 A 절친이었고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울분을 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쯔양이 일했던 주점 사장 B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과거에 일했던 게 잘못은 아니다. 과거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사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쯔양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말고 스스로 다시 일어서서 더욱 사람들 속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가세연은 29일 저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쯔양이 일했던 주점 사장님의 말에 따르면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일하면서 당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 A씨를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A 씨가 한 여의도 주점으로 실장으로 옮기면서 연인이었던 쯔양을 자신의 주점으로 데려갔다. 이후 먹방 유튜브도 하게 됐다. 유흥업계에서 탈출시켜 준 것이다. 출퇴근이 자유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유흥업소 들어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존 쯔양 측이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해 술집에서 일했다고 말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
가세연은 "전 남자친구인 소속사 대표에게 협박당해 유흥주점 나간 게 맞나"라며 "쯔양 변호사가 '사이버 레커'로부터 원치 않는 과거가 폭로된 것과 관련해 가세연 탓을 했다. 방송 전까지 사과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방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세연은 이날 검찰총장이 사이버 렉커 유튜버들의 수익정지를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유튜브가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채널에 대해서는 수익정지 뿐 아니라 채널을 날려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쯔양 변호인 측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근절 정책 토론회'에서 "(가세연) 유튜버가 방송하기 10분 전쯤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며 "유튜브 측에 방송을 중단하는 방법을 물었으나 '유튜버와 접촉해서 방송하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받았다"고 설명했다.
협박 피해 사실을 비롯한 쯔양의 사생활은 가세연의 폭로로 대중에게 처음 알려졌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 등으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방송했다.
김 변호사는 "언론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유튜버를 통해 사생활이 유출됐다"며 "이 사실을 알고 쯔양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쯔양 측은 전 남자친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에 대한 비밀 유지를 강조해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전 남자친구와 합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항은 과거 사실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쯔양은 그것(비밀 유지)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며 "다행히 합의가 잘 됐고 수사 기관에서도 비밀 유지를 잘해줬기 때문에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았었다"고 덧붙였다.
쯔양 변호인은 "범죄 피해자였으나 고소를 일찍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도 전 남자친구가 쯔양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에 폭로가 두려워서였다"면서 "공인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폭로하는 방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안 왔다"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급한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조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가세연 측은 "사과했으면 쯔양 방송을 안 했다"라면서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는 게 아니라 쯔양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쯔양이 협박당한 것을 폭로하지 않았으면 제2의 쯔양이 계속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가세연 측은 "술집에서 일한 게 범죄는 아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A씨 꾀임에 넘어간 것이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하면 A 절친이었고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울분을 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쯔양이 일했던 주점 사장 B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과거에 일했던 게 잘못은 아니다. 과거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사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쯔양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말고 스스로 다시 일어서서 더욱 사람들 속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