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방송4법 강행 규탄” >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방송 4법’ 중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 與 “방송4법 강행 규탄” >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방송 4법’ 중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30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문 절차 마감 시한인 전날까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 안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번 인선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로 ‘0인 체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까스로 채택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을 두고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