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씨는 이날 오전 9시43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차씨는 1일 오후 9시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던 중 속도를 높이며 역주행해 인근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서울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26일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 만인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했다. 차씨는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액셀 페달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감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