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0억 피해 봤는데 구제책 미비"…셀러들도 구영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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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체 1곳, 오늘 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컴퓨터사용사기죄·특경법상 횡령배임 적용
컴퓨터사용사기죄·특경법상 횡령배임 적용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이어 해당 플랫폼에 입점해 있던 판매자들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사유의 박종모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전 중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등 총 2명을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다.
사유 쪽에 형사 고소 의사를 밝힌 업체는 20곳 정도다. 업체별 피해액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까지 최종적으로 고소를 결정한 업체는 1곳이며, 피해액은 2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입점해 있던 플랫폼은 티몬이었다.
박 변호사는 전날 이 업체로부터 미정산 금액, 판매 상품,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고소장 작성을 마쳤으며,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피해 업체들은 검찰에서 선제적으로 인지수사에 나선 만큼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방침을 세웠다. 박 변호사는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구제책 대부분이 소비자 위주”라고 짚었다. 셀러들을 대상으로 한 최소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정책은 대출 위주여서 피해 업체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법무법인 사유에서 파악한) 셀러(판매자)들의 미정산 대금만 총 50억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데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이 즉각 꾸려졌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나 기업 관련 범죄를 도맡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나선 것은 구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변호사는 “형사 소송의 경우 비교적 검찰 처분 결과가 빨리 나오는 편”이라며 형사 고소가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업체들은 애초 형사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방침이었지만, 전날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 민사소송은 회생 절차로 대체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두 회사로부터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받았고, 향후 심문기일을 열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검토는 통상 일주일가량 소요된다.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산 보전 처분이 내려지면 티몬·위메프는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한편 소비자들은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와 류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5명을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법무부는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사유의 박종모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전 중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등 총 2명을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다.
사유 쪽에 형사 고소 의사를 밝힌 업체는 20곳 정도다. 업체별 피해액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까지 최종적으로 고소를 결정한 업체는 1곳이며, 피해액은 2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입점해 있던 플랫폼은 티몬이었다.
박 변호사는 전날 이 업체로부터 미정산 금액, 판매 상품,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고소장 작성을 마쳤으며,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피해 업체들은 검찰에서 선제적으로 인지수사에 나선 만큼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방침을 세웠다. 박 변호사는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구제책 대부분이 소비자 위주”라고 짚었다. 셀러들을 대상으로 한 최소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정책은 대출 위주여서 피해 업체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법무법인 사유에서 파악한) 셀러(판매자)들의 미정산 대금만 총 50억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데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이 즉각 꾸려졌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나 기업 관련 범죄를 도맡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나선 것은 구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변호사는 “형사 소송의 경우 비교적 검찰 처분 결과가 빨리 나오는 편”이라며 형사 고소가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업체들은 애초 형사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방침이었지만, 전날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 민사소송은 회생 절차로 대체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두 회사로부터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받았고, 향후 심문기일을 열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검토는 통상 일주일가량 소요된다.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산 보전 처분이 내려지면 티몬·위메프는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한편 소비자들은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와 류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5명을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법무부는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