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지연 사태를 맞은 티몬, 위메프가 법원에 29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르면 내주 중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이전에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처분을 막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개별 채권자들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기존의 강제집행 절차도 모두 중단된다. 티몬과 위메프가 피해고객들에게 환불을 진행하거나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조차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국회도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제재 및 개선안 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메프, 티몬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원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만큼, 현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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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관련주 등 “주식대환” 통해 금리 낮은 증권사 신용이용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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