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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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한 승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해 공분이 일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이용자 A씨는 전날 자신의 계정에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비즈니스 좌석에 앉아 흡연 중인 한 남성의 모습이 포함됐다. 이 승객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으로 흡입한 뒤 연기를 내뿜었다.

이 영상은 하루도 되지 않아 조회수 460만회를 웃돌고 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항공사에 말하면 지금이라도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냐", "전자담배는 냄새 안 난다고 흡연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자담배는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없는 물품이라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기내 흡연은 금지돼 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화재 위험이 있는 기내 흡연은 엄밀히 금지된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할 경우 500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한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까지 국적항공사에서 적발된 흡연행위는 274건으로, 적발된 기내 불법행위의 81%에 육박했다.

연기와 냄새가 적게 난다는 이유로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이 종종 적발되면서 대한항공은 2019년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 적발 시 경중에 상관없이 현지 경찰에 인계한다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공지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