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명품백 고발' 백은종,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대검찰청에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대표는 오는 8월 1일 오후 1시30분께 대검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에 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사건 공동 고발인인 사업가 정대택씨도 함께 소집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는 제도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 예규)에 따르면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은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지만, 백 대표는 애초 고발을 대검에 했고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사안인 만큼 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백 대표와 정씨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올해 5월 20일 고발인 신분으로 중앙지검에 출석한 백 대표는 김 여사가 명품백 외에도 180만원 상당 명품 화장품·향수와 40만원 상당 양주를 받은 혐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 불상의 대기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혐의, ‘금융위원 인사 청탁’과 관련한 인사 개입·직권남용 혐의, 명품 가방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증거인멸 혐의 등 네 가지도 함께 수사해달라며 윤 대통령 부부를 추가 고발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 대면조사를 마치고 명품백 실물까지 제출받아 처분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청탁금지법상 김 여사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명품백과 윤 대통령 간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져 김 여사 수사 과정 전반에 관한 심의가 이뤄지면 검찰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을 둘러싼 대검과 중앙지검 간 갈등은 일단 봉합된 모양새지만,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수사 과정을 문제 삼은 대검과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심의위 요청이 대검에 접수되면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주도로 부의 여부를 심사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대검에서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집 요청이 접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전문가인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청 외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컸던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면 더더욱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명분을 획득하는 것이 야당의 반발 여지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