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투지역 입주 국내복귀기업도 유턴 혜택 100%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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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400억원에 달하는 ‘유턴보조금’을 100% 지원하기로 했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가 지난 5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 하기 위해 내놓은 ‘유턴지원전략 2.0’의 후속조치다.
이번 고시 개정안엔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 국비 지원한도를 수도권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5월 대책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유턴기업이 외투지역에 입주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에도 유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외투지역은 외국인투자 지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정부는 2020년 비수도권 외투지역에 한해 유턴기업 입주를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외투지역에 입주한 유턴기업이 임대료 감면을 받을 경우 유턴기업 지원에서 배제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이어져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투지역 입주에 따른 임대료 감면액이 유턴 기업 국비 한도액에 포함되면서 해당 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가 지난 5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 하기 위해 내놓은 ‘유턴지원전략 2.0’의 후속조치다.
이번 고시 개정안엔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 국비 지원한도를 수도권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5월 대책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유턴기업이 외투지역에 입주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에도 유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외투지역은 외국인투자 지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정부는 2020년 비수도권 외투지역에 한해 유턴기업 입주를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외투지역에 입주한 유턴기업이 임대료 감면을 받을 경우 유턴기업 지원에서 배제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이어져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투지역 입주에 따른 임대료 감면액이 유턴 기업 국비 한도액에 포함되면서 해당 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