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자가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