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입력2024.07.30 18:31 수정2024.07.31 03:01 지면A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국 브리프 세종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자가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청주, 수출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충북 청주시는 다음달 5일까지 수출상담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500만원 한도에서 바이어 매칭, 차량, 통역, 현지 교통,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2 인천관광공사, 무료 경영 컨설팅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지역 관광업체에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법률·법무 △재무·회계 △홍보·마케팅 △창업·사업 아이템 분석 △관광 투자 ... 3 세종 '가축전염병 대응' 1위 세종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올해 가축전염병 대응 평가에서 특별·광역시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지난해와 올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럼피스킨이 발생했지만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