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지역 입주하는 유턴기업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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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기준 최대 400억 지원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에 입주하는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도 최대 400억원에 달하는 ‘유턴 보조금’을 100% 지원하기로 했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예고했다. 산업부가 지난 5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 조치다.
이번 고시 개정안엔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의 보조금 국비 지원 한도를 수도권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유턴기업이 외투지역에 입주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유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개선 방안이 추가됐다.
외투지역은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정부는 2020년 비수도권 외투지역에 한해 유턴기업 입주를 허용한 바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예고했다. 산업부가 지난 5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 조치다.
이번 고시 개정안엔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의 보조금 국비 지원 한도를 수도권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유턴기업이 외투지역에 입주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유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개선 방안이 추가됐다.
외투지역은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정부는 2020년 비수도권 외투지역에 한해 유턴기업 입주를 허용한 바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