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대비 급여 혜택 많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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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별·가입자격별로 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와 비교해 받은 급여 혜택 공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금액보다 요양급여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분석 결과 2023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9조9천317억원의 보험료를 부담했지만, 병의원 진료를 받고서 요양 급여비(지역가입자 세대원 급여비 포함)로 27조6천548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전체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에 견줘서 받은 급여 혜택이 2.78배에 달했다.
[지역가입자 연도별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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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합계│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 │8 │9 │10│
│ │ │ 위 │ 위 │ 위 │ 위 │ 위 │ 위 │분│분│분│분│
│ │ │ │ │ │ │ │ │위│위│위│위│
├───┬────┼──┼──┼──┼──┼──┼──┼──┼─┼─┼─┼─┤
│2020년│ 보험료 │94,7│702 │1,15│1,40│2,40│4,38│7,16│10│13│18│35│
│ │부과(A) │ 45 │ │ 9 │ 2 │ 3 │ 0 │ 5 │,2│,2│,8│,1│
│ │ │ │ │ │ │ │ │ │96│77│16│45│
│ │ │ │ │ │ │ │ │ │ │ │ │ │
│ ├────┼──┼──┼──┼──┼──┼──┼──┼─┼─┼─┼─┤
│ │급여비(B│201,│30,6│11,1│14,4│15,1│19,9│20,4│14│21│24│28│
│ │ ) │340 │ 14 │ 19 │ 97 │ 63 │ 88 │ 59 │,7│,8│,2│,6│
│ │ │ │ │ │ │ │ │ │08│98│35│59│
│ ├────┼──┼──┼──┼──┼──┼──┼──┼─┼─┼─┼─┤
│ │ A-B │-106│-29,│-9,9│-13,│-12,│-15,│-13,│-4│-8│-5│6,│
│ │ │,595│912 │ 60 │095 │760 │608 │294 │,4│,6│,4│48│
│ │ │ │ │ │ │ │ │ │12│21│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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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험료 │104,│860 │1,36│1,64│2,80│4,78│7,79│11│14│20│38│
│ │부과(A) │077 │ │ 2 │ 7 │ 0 │ 8 │ 6 │,2│,5│,6│,4│
│ │ │ │ │ │ │ │ │ │09│74│16│25│
│ │ │ │ │ │ │ │ │ │ │ │ │ │
│ ├────┼──┼──┼──┼──┼──┼──┼──┼─┼─┼─┼─┤
│ │급여비(B│224,│33,4│13,0│16,3│16,8│20,8│22,3│17│24│27│32│
│ │ ) │276 │ 29 │ 52 │ 61 │ 93 │ 05 │ 90 │,4│,7│,0│,1│
│ │ │ │ │ │ │ │ │ │37│62│33│14│
│ ├────┼──┼──┼──┼──┼──┼──┼──┼─┼─┼─┼─┤
│ │ A-B │-120│-32,│-11,│-14,│-14,│-16,│-14,│-6│-1│-6│6,│
│ │ │,199│569 │690 │714 │093 │017 │594 │,2│0,│,4│31│
│ │ │ │ │ │ │ │ │ │28│18│17│1 │
│ │ │ │ │ │ │ │ │ │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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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험료 │103,│910 │1,41│1,63│2,52│4,25│7,10│10│14│20│40│
│ │부과(A) │917 │ │ 2 │ 1 │ 0 │ 7 │ 5 │,6│,5│,5│,3│
│ │ │ │ │ │ │ │ │ │50│30│86│16│
│ │ │ │ │ │ │ │ │ │ │ │ │ │
│ ├────┼──┼──┼──┼──┼──┼──┼──┼─┼─┼─┼─┤
│ │급여비(B│250,│39,2│19,4│12,4│19,1│21,4│24,1│21│26│30│36│
│ │ ) │497 │ 81 │ 40 │ 42 │ 72 │ 91 │ 20 │,6│,4│,3│,0│
│ │ │ │ │ │ │ │ │ │70│15│99│67│
│ ├────┼──┼──┼──┼──┼──┼──┼──┼─┼─┼─┼─┤
│ │ A-B │-146│-38,│-18,│-10,│-16,│-17,│-17,│-1│-1│-9│4,│
│ │ │,580│371 │028 │811 │652 │234 │015 │1,│1,│,8│24│
│ │ │ │ │ │ │ │ │ │02│88│13│9 │
│ │ │ │ │ │ │ │ │ │0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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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험료 │99,3│1,02│1,55│1,92│2,15│3,06│5,66│9,│13│19│41│
│ │부과(A) │ 17 │ 5 │ 0 │ 2 │ 7 │ 0 │ 2 │10│,4│,4│,9│
│ │ │ │ │ │ │ │ │ │4 │77│40│20│
│ │ │ │ │ │ │ │ │ │ │ │ │ │
│ ├────┼──┼──┼──┼──┼──┼──┼──┼─┼─┼─┼─┤
│ │급여비(B│276,│41,9│32,3│17,1│9,17│25,5│24,0│25│26│33│39│
│ │ ) │548 │ 10 │ 83 │ 65 │ 8 │ 86 │ 26 │,9│,7│,8│,8│
│ │ │ │ │ │ │ │ │ │63│06│05│26│
│ ├────┼──┼──┼──┼──┼──┼──┼──┼─┼─┼─┼─┤
│ │ A-B │-177│-40,│-30,│-15,│-7,0│-22,│-18,│-1│-1│-1│2,│
│ │ │,231│885 │833 │243 │ 21 │526 │364 │6,│3,│4,│09│
│ │ │ │ │ │ │ │ │ │85│22│36│4 │
│ │ │ │ │ │ │ │ │ │9 │9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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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를 10분위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만 빼고, 나머지 1∼9분위 9개 소득 구간에 걸쳐 모두 부담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요양 급여비를 받았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으면 부담한 보험료와 비교해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테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지역가입자의 경우 1천25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무려 4조1천910억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낸 보험료 대비 40.9배의 급여 혜택을 누렸다.
그렇지만 최고 소득 10분위 지역가입자는 4조1천920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3조9천826억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적게 급여 혜택을 받았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2023년에 69조2천225억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받은 요양 급여비(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급여비도 포함)는 이보다 17조5천225억원이나 적은 51조7천억원에 그쳤다.
소득 10분위 별로 보면 직장가입자는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1∼3분위의 3개 소득분위를 제외하고 4∼10분위 7개 소득분위에 걸쳐 낸 보험료보다 적게 요양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연도별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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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합계│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 │8 │9 │10│
│ │ │ 위 │ 위 │ 위 │ 위 │ 위 │ 위 │분│분│분│분│
│ │ │ │ │ │ │ │ │위│위│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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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험료 │521,│11,9│20,8│24,4│28,7│36,0│42,8│51│64│83│15│
│ │부과(A) │549 │ 47 │ 70 │ 01 │ 05 │ 62 │ 36 │,6│,0│,7│7,│
│ │ │ │ │ │ │ │ │ │47│30│21│33│
│ │ │ │ │ │ │ │ │ │ │ │ │0 │
│ ├────┼──┼──┼──┼──┼──┼──┼──┼─┼─┼─┼─┤
│ │급여비(B│423,│33,3│31,3│29,7│30,0│31,6│35,6│41│50│63│75│
│ │ ) │336 │ 94 │ 34 │ 20 │ 10 │ 88 │ 40 │,7│,3│,6│,8│
│ │ │ │ │ │ │ │ │ │09│96│08│37│
│ ├────┼──┼──┼──┼──┼──┼──┼──┼─┼─┼─┼─┤
│ │ A-B │98,2│-21,│-10,│-5,3│-1,3│4,37│7,19│9,│13│20│81│
│ │ │ 13 │447 │464 │ 19 │ 05 │ 4 │ 6 │93│,6│,1│,4│
│ │ │ │ │ │ │ │ │ │8 │34│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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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험료 │573,│14,6│25,6│29,2│33,4│39,3│46,1│55│68│89│17│
│ │부과(A) │281 │ 28 │ 44 │ 53 │ 70 │ 61 │ 65 │,4│,6│,6│1,│
│ │ │ │ │ │ │ │ │ │14│39│73│03│
│ │ │ │ │ │ │ │ │ │ │ │ │4 │
│ ├────┼──┼──┼──┼──┼──┼──┼──┼─┼─┼─┼─┤
│ │급여비(B│461,│36,8│34,6│32,9│32,6│34,7│38,8│45│54│69│81│
│ │ ) │459 │ 95 │ 15 │ 44 │ 33 │ 37 │ 30 │,4│,3│,1│,7│
│ │ │ │ │ │ │ │ │ │91│91│72│51│
│ ├────┼──┼──┼──┼──┼──┼──┼──┼─┼─┼─┼─┤
│ │ A-B │111,│-22,│-8,9│-3,6│837 │4,62│7,33│9,│14│20│89│
│ │ │822 │267 │ 71 │ 91 │ │ 4 │ 5 │92│,2│,5│,2│
│ │ │ │ │ │ │ │ │ │3 │48│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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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험료 │639,│15,8│27,9│32,1│36,8│42,9│50,6│60│75│99│19│
│ │부과(A) │638 │ 50 │ 98 │ 31 │ 68 │ 64 │ 05 │,9│,7│,5│6,│
│ │ │ │ │ │ │ │ │ │79│41│45│95│
│ │ │ │ │ │ │ │ │ │ │ │ │7 │
│ ├────┼──┼──┼──┼──┼──┼──┼──┼─┼─┼─┼─┤
│ │급여비(B│510,│41,4│39,4│36,8│36,3│38,4│42,9│50│60│76│88│
│ │ ) │041 │ 58 │ 24 │ 43 │ 06 │ 65 │ 75 │,0│,1│,0│,1│
│ │ │ │ │ │ │ │ │ │90│95│95│90│
│ ├────┼──┼──┼──┼──┼──┼──┼──┼─┼─┼─┼─┤
│ │ A-B │129,│-25,│-11,│-4,7│562 │4,49│7,63│10│15│23│10│
│ │ │597 │608 │426 │ 12 │ │ 9 │ 0 │,8│,5│,4│8,│
│ │ │ │ │ │ │ │ │ │89│46│50│76│
│ │ │ │ │ │ │ │ │ │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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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험료 │692,│16,8│30,2│34,8│40,2│46,7│54,8│66│81│10│21│
│ │부과(A) │225 │ 52 │ 35 │ 71 │ 37 │ 75 │ 93 │,2│,9│7,│2,│
│ │ │ │ │ │ │ │ │ │49│57│54│60│
│ │ │ │ │ │ │ │ │ │ │ │8 │8 │
│ ├────┼──┼──┼──┼──┼──┼──┼──┼─┼─┼─┼─┤
│ │급여비(B│517,│43,2│41,3│36,8│37,0│39,0│43,2│50│60│75│88│
│ │ ) │000 │ 95 │ 58 │ 68 │ 41 │ 16 │ 78 │,6│,8│,9│,6│
│ │ │ │ │ │ │ │ │ │84│50│94│16│
│ ├────┼──┼──┼──┼──┼──┼──┼──┼─┼─┼─┼─┤
│ │ A-B │175,│-26,│-11,│-1,9│3,19│7,75│11,6│15│21│31│12│
│ │ │225 │443 │123 │ 97 │ 6 │ 9 │ 15 │,5│,1│,5│3,│
│ │ │ │ │ │ │ │ │ │65│07│54│99│
│ │ │ │ │ │ │ │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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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강보험 당국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진다.
건강보험 당국은 올해는 빈곤층의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을 작년 수준으로 묶어 비용 부담을 낮췄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와 2∼3분위 해당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작년과 같은 87만원과 108만원으로 각각 동결됐다.
건강보험 당국은 2015년부터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해마다 상한액을 산출한다.
/연합뉴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분석 결과 2023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9조9천317억원의 보험료를 부담했지만, 병의원 진료를 받고서 요양 급여비(지역가입자 세대원 급여비 포함)로 27조6천548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전체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에 견줘서 받은 급여 혜택이 2.78배에 달했다.
[지역가입자 연도별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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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합계│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 │8 │9 │10│
│ │ │ 위 │ 위 │ 위 │ 위 │ 위 │ 위 │분│분│분│분│
│ │ │ │ │ │ │ │ │위│위│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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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험료 │94,7│702 │1,15│1,40│2,40│4,38│7,16│10│13│18│35│
│ │부과(A) │ 45 │ │ 9 │ 2 │ 3 │ 0 │ 5 │,2│,2│,8│,1│
│ │ │ │ │ │ │ │ │ │96│77│16│45│
│ │ │ │ │ │ │ │ │ │ │ │ │ │
│ ├────┼──┼──┼──┼──┼──┼──┼──┼─┼─┼─┼─┤
│ │급여비(B│201,│30,6│11,1│14,4│15,1│19,9│20,4│14│21│24│28│
│ │ ) │340 │ 14 │ 19 │ 97 │ 63 │ 88 │ 59 │,7│,8│,2│,6│
│ │ │ │ │ │ │ │ │ │08│98│35│59│
│ ├────┼──┼──┼──┼──┼──┼──┼──┼─┼─┼─┼─┤
│ │ A-B │-106│-29,│-9,9│-13,│-12,│-15,│-13,│-4│-8│-5│6,│
│ │ │,595│912 │ 60 │095 │760 │608 │294 │,4│,6│,4│48│
│ │ │ │ │ │ │ │ │ │12│21│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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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험료 │104,│860 │1,36│1,64│2,80│4,78│7,79│11│14│20│38│
│ │부과(A) │077 │ │ 2 │ 7 │ 0 │ 8 │ 6 │,2│,5│,6│,4│
│ │ │ │ │ │ │ │ │ │09│74│16│25│
│ │ │ │ │ │ │ │ │ │ │ │ │ │
│ ├────┼──┼──┼──┼──┼──┼──┼──┼─┼─┼─┼─┤
│ │급여비(B│224,│33,4│13,0│16,3│16,8│20,8│22,3│17│24│27│32│
│ │ ) │276 │ 29 │ 52 │ 61 │ 93 │ 05 │ 90 │,4│,7│,0│,1│
│ │ │ │ │ │ │ │ │ │37│62│33│14│
│ ├────┼──┼──┼──┼──┼──┼──┼──┼─┼─┼─┼─┤
│ │ A-B │-120│-32,│-11,│-14,│-14,│-16,│-14,│-6│-1│-6│6,│
│ │ │,199│569 │690 │714 │093 │017 │594 │,2│0,│,4│31│
│ │ │ │ │ │ │ │ │ │28│18│17│1 │
│ │ │ │ │ │ │ │ │ │ │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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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험료 │103,│910 │1,41│1,63│2,52│4,25│7,10│10│14│20│40│
│ │부과(A) │917 │ │ 2 │ 1 │ 0 │ 7 │ 5 │,6│,5│,5│,3│
│ │ │ │ │ │ │ │ │ │50│30│86│16│
│ │ │ │ │ │ │ │ │ │ │ │ │ │
│ ├────┼──┼──┼──┼──┼──┼──┼──┼─┼─┼─┼─┤
│ │급여비(B│250,│39,2│19,4│12,4│19,1│21,4│24,1│21│26│30│36│
│ │ ) │497 │ 81 │ 40 │ 42 │ 72 │ 91 │ 20 │,6│,4│,3│,0│
│ │ │ │ │ │ │ │ │ │70│15│99│67│
│ ├────┼──┼──┼──┼──┼──┼──┼──┼─┼─┼─┼─┤
│ │ A-B │-146│-38,│-18,│-10,│-16,│-17,│-17,│-1│-1│-9│4,│
│ │ │,580│371 │028 │811 │652 │234 │015 │1,│1,│,8│24│
│ │ │ │ │ │ │ │ │ │02│88│13│9 │
│ │ │ │ │ │ │ │ │ │0 │5 │ │ │
├───┼────┼──┼──┼──┼──┼──┼──┼──┼─┼─┼─┼─┤
│2023년│ 보험료 │99,3│1,02│1,55│1,92│2,15│3,06│5,66│9,│13│19│41│
│ │부과(A) │ 17 │ 5 │ 0 │ 2 │ 7 │ 0 │ 2 │10│,4│,4│,9│
│ │ │ │ │ │ │ │ │ │4 │77│40│20│
│ │ │ │ │ │ │ │ │ │ │ │ │ │
│ ├────┼──┼──┼──┼──┼──┼──┼──┼─┼─┼─┼─┤
│ │급여비(B│276,│41,9│32,3│17,1│9,17│25,5│24,0│25│26│33│39│
│ │ ) │548 │ 10 │ 83 │ 65 │ 8 │ 86 │ 26 │,9│,7│,8│,8│
│ │ │ │ │ │ │ │ │ │63│06│05│26│
│ ├────┼──┼──┼──┼──┼──┼──┼──┼─┼─┼─┼─┤
│ │ A-B │-177│-40,│-30,│-15,│-7,0│-22,│-18,│-1│-1│-1│2,│
│ │ │,231│885 │833 │243 │ 21 │526 │364 │6,│3,│4,│09│
│ │ │ │ │ │ │ │ │ │85│22│36│4 │
│ │ │ │ │ │ │ │ │ │9 │9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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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를 10분위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만 빼고, 나머지 1∼9분위 9개 소득 구간에 걸쳐 모두 부담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요양 급여비를 받았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으면 부담한 보험료와 비교해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테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지역가입자의 경우 1천25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무려 4조1천910억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낸 보험료 대비 40.9배의 급여 혜택을 누렸다.
그렇지만 최고 소득 10분위 지역가입자는 4조1천920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3조9천826억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적게 급여 혜택을 받았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2023년에 69조2천225억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받은 요양 급여비(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급여비도 포함)는 이보다 17조5천225억원이나 적은 51조7천억원에 그쳤다.
소득 10분위 별로 보면 직장가입자는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1∼3분위의 3개 소득분위를 제외하고 4∼10분위 7개 소득분위에 걸쳐 낸 보험료보다 적게 요양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연도별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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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합계│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 │8 │9 │10│
│ │ │ 위 │ 위 │ 위 │ 위 │ 위 │ 위 │분│분│분│분│
│ │ │ │ │ │ │ │ │위│위│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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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험료 │521,│11,9│20,8│24,4│28,7│36,0│42,8│51│64│83│15│
│ │부과(A) │549 │ 47 │ 70 │ 01 │ 05 │ 62 │ 36 │,6│,0│,7│7,│
│ │ │ │ │ │ │ │ │ │47│30│21│33│
│ │ │ │ │ │ │ │ │ │ │ │ │0 │
│ ├────┼──┼──┼──┼──┼──┼──┼──┼─┼─┼─┼─┤
│ │급여비(B│423,│33,3│31,3│29,7│30,0│31,6│35,6│41│50│63│75│
│ │ ) │336 │ 94 │ 34 │ 20 │ 10 │ 88 │ 40 │,7│,3│,6│,8│
│ │ │ │ │ │ │ │ │ │09│96│08│37│
│ ├────┼──┼──┼──┼──┼──┼──┼──┼─┼─┼─┼─┤
│ │ A-B │98,2│-21,│-10,│-5,3│-1,3│4,37│7,19│9,│13│20│81│
│ │ │ 13 │447 │464 │ 19 │ 05 │ 4 │ 6 │93│,6│,1│,4│
│ │ │ │ │ │ │ │ │ │8 │34│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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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험료 │573,│14,6│25,6│29,2│33,4│39,3│46,1│55│68│89│17│
│ │부과(A) │281 │ 28 │ 44 │ 53 │ 70 │ 61 │ 65 │,4│,6│,6│1,│
│ │ │ │ │ │ │ │ │ │14│39│73│03│
│ │ │ │ │ │ │ │ │ │ │ │ │4 │
│ ├────┼──┼──┼──┼──┼──┼──┼──┼─┼─┼─┼─┤
│ │급여비(B│461,│36,8│34,6│32,9│32,6│34,7│38,8│45│54│69│81│
│ │ ) │459 │ 95 │ 15 │ 44 │ 33 │ 37 │ 30 │,4│,3│,1│,7│
│ │ │ │ │ │ │ │ │ │91│91│72│51│
│ ├────┼──┼──┼──┼──┼──┼──┼──┼─┼─┼─┼─┤
│ │ A-B │111,│-22,│-8,9│-3,6│837 │4,62│7,33│9,│14│20│89│
│ │ │822 │267 │ 71 │ 91 │ │ 4 │ 5 │92│,2│,5│,2│
│ │ │ │ │ │ │ │ │ │3 │48│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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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험료 │639,│15,8│27,9│32,1│36,8│42,9│50,6│60│75│99│19│
│ │부과(A) │638 │ 50 │ 98 │ 31 │ 68 │ 64 │ 05 │,9│,7│,5│6,│
│ │ │ │ │ │ │ │ │ │79│41│45│95│
│ │ │ │ │ │ │ │ │ │ │ │ │7 │
│ ├────┼──┼──┼──┼──┼──┼──┼──┼─┼─┼─┼─┤
│ │급여비(B│510,│41,4│39,4│36,8│36,3│38,4│42,9│50│60│76│88│
│ │ ) │041 │ 58 │ 24 │ 43 │ 06 │ 65 │ 75 │,0│,1│,0│,1│
│ │ │ │ │ │ │ │ │ │90│95│95│90│
│ ├────┼──┼──┼──┼──┼──┼──┼──┼─┼─┼─┼─┤
│ │ A-B │129,│-25,│-11,│-4,7│562 │4,49│7,63│10│15│23│10│
│ │ │597 │608 │426 │ 12 │ │ 9 │ 0 │,8│,5│,4│8,│
│ │ │ │ │ │ │ │ │ │89│46│50│76│
│ │ │ │ │ │ │ │ │ │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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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험료 │692,│16,8│30,2│34,8│40,2│46,7│54,8│66│81│10│21│
│ │부과(A) │225 │ 52 │ 35 │ 71 │ 37 │ 75 │ 93 │,2│,9│7,│2,│
│ │ │ │ │ │ │ │ │ │49│57│54│60│
│ │ │ │ │ │ │ │ │ │ │ │8 │8 │
│ ├────┼──┼──┼──┼──┼──┼──┼──┼─┼─┼─┼─┤
│ │급여비(B│517,│43,2│41,3│36,8│37,0│39,0│43,2│50│60│75│88│
│ │ ) │000 │ 95 │ 58 │ 68 │ 41 │ 16 │ 78 │,6│,8│,9│,6│
│ │ │ │ │ │ │ │ │ │84│50│94│16│
│ ├────┼──┼──┼──┼──┼──┼──┼──┼─┼─┼─┼─┤
│ │ A-B │175,│-26,│-11,│-1,9│3,19│7,75│11,6│15│21│31│12│
│ │ │225 │443 │123 │ 97 │ 6 │ 9 │ 15 │,5│,1│,5│3,│
│ │ │ │ │ │ │ │ │ │65│07│54│99│
│ │ │ │ │ │ │ │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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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강보험 당국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진다.
건강보험 당국은 올해는 빈곤층의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을 작년 수준으로 묶어 비용 부담을 낮췄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와 2∼3분위 해당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작년과 같은 87만원과 108만원으로 각각 동결됐다.
건강보험 당국은 2015년부터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해마다 상한액을 산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