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쯔양 고소에 "누가 거짓말 했는지 곧 다 드러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쯔양 측, 가세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고소
가세연 "쯔양, 술집 강제 근무 주장은 허위"
가세연 "쯔양, 술집 강제 근무 주장은 허위"
'먹방 유튜버' 쯔양 측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 대표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검찰 조사에서 다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 매체가 쯔양 측이 가세연을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는 보도를 하자 김 대표는 유튜브 가세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저는 녹취 조작, 인터뷰 조작 이런 거 안 한다"며 "당당히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가세연 라이브 방송에서 과거 쯔양이 일했던 여의도 한 유흥주점 사장 증언을 근거로 "쯔양이 전 남자친구 때문에 술집에서 강제로 근무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했다.
이 사장은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면서 당시 타업소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 A씨를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됐다"며 "이후 A씨가 한 여의도 주점 실장으로 옮기면서 연인이었던 쯔양을 자신이 근무하던 주점으로 데려갔고 이후 먹방 유튜브를 해 (A씨가) 유흥업계에서 탈출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점도 출퇴근이 자유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남자친구 강요로 유흥업소 들어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술집에서 일한 게 범죄는 아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A씨 꾀임에 넘어간 것이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 남자친구인 소속사 대표에게 협박당해 유흥주점 나간 게 맞느냐.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는 게 아니라 쯔양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이라며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가 '사이버 렉커'로부터 원치 않는 과거가 폭로된 것과 관련해 가세연 탓을 했다. 방송 전까지 사과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방송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사이버 렉커'(Cyber Wrecker)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커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할 것"을 지시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아울러 광고 및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 매체가 쯔양 측이 가세연을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는 보도를 하자 김 대표는 유튜브 가세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저는 녹취 조작, 인터뷰 조작 이런 거 안 한다"며 "당당히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가세연 라이브 방송에서 과거 쯔양이 일했던 여의도 한 유흥주점 사장 증언을 근거로 "쯔양이 전 남자친구 때문에 술집에서 강제로 근무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했다.
이 사장은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면서 당시 타업소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 A씨를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됐다"며 "이후 A씨가 한 여의도 주점 실장으로 옮기면서 연인이었던 쯔양을 자신이 근무하던 주점으로 데려갔고 이후 먹방 유튜브를 해 (A씨가) 유흥업계에서 탈출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점도 출퇴근이 자유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남자친구 강요로 유흥업소 들어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술집에서 일한 게 범죄는 아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A씨 꾀임에 넘어간 것이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 남자친구인 소속사 대표에게 협박당해 유흥주점 나간 게 맞느냐.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는 게 아니라 쯔양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이라며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가 '사이버 렉커'로부터 원치 않는 과거가 폭로된 것과 관련해 가세연 탓을 했다. 방송 전까지 사과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방송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사이버 렉커'(Cyber Wrecker)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커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할 것"을 지시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아울러 광고 및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