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유예, 이재명 개인 입장…당 의견 수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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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론을 거론한 것과 관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건 후보 개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3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투세를 부과받는 분들은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그야말로 거액 자산가들에 해당한다"며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 가운데 1%도 안 된다. 99%의 소액투자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에 대해 "이미 2020년 말에 도입되어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2년간 유예된 거지 않나"라며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 자본이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있다. 이건 선진금융 세제라는 것으로, 이를 피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금융 관련 세금은 금융상품별로 전부 다르다. 어떤 것은 비과세고 어떤 것은 과세, 어떤 것은 배당세로 도입하고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다"며 "이것을 통일하고 대신 손이익을 통산해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자고 해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던 게 금투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금투세 유예를 언급했던 이 전 대표의 입장도 '부담 완화'로 일부 방향이 바뀌었다. 그는 지난 24일 KBS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 원 정도로 올려서 5년 동안 5억 원 번 것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 입장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9일 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더 강하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국내 상장주식은 5000만원 그 외 금융상품은 250만원 공제한다. 최종 납부세액은 과표가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해 산출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진 정책위의장은 3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투세를 부과받는 분들은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그야말로 거액 자산가들에 해당한다"며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 가운데 1%도 안 된다. 99%의 소액투자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에 대해 "이미 2020년 말에 도입되어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2년간 유예된 거지 않나"라며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 자본이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있다. 이건 선진금융 세제라는 것으로, 이를 피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금융 관련 세금은 금융상품별로 전부 다르다. 어떤 것은 비과세고 어떤 것은 과세, 어떤 것은 배당세로 도입하고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다"며 "이것을 통일하고 대신 손이익을 통산해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자고 해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던 게 금투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금투세 유예를 언급했던 이 전 대표의 입장도 '부담 완화'로 일부 방향이 바뀌었다. 그는 지난 24일 KBS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 원 정도로 올려서 5년 동안 5억 원 번 것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 입장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9일 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더 강하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국내 상장주식은 5000만원 그 외 금융상품은 250만원 공제한다. 최종 납부세액은 과표가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해 산출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