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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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최종 취소했다. 정부는 이 일을 계기로 여덟 차례 실패한 제4통신사 유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스테이지엑스는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청문 최종 의견도 '선정 취소 적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처분을 확정한다고 31일 발표했다. 행정절차법 상 청문 진행에서도 취소가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면서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이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 1회분(430억1000만원)을 모두 반환했다.

청문을 주재한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과기정통부에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1월 28㎓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을 써내 낙찰받으며 제4통신사 후보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5개월여 만인 지난달 14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납입 시점 미준수, 주주 구성과 당초 사업계획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후보 선정 취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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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취소 통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을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배포했다. 자본금과 관련해선 당초 사업계획서에 ‘사업 인가 후 순차적으로 납부한다’고 적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관련 사업 준비를 위해 들인 금융 비용과 인건비, 기술개발비 등을 합치면 수십억원대 손해를 봤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4통신사 출범 급급했나

일각에선 정부 책임론도 제기된다. 재정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기업에 성급하게 기회를 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를 2019년 등록제로 바꿔 재정적 능력에 대해 별도 심사하지 않고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통신 3사 체제를 흔들 메기가 필요하다는 게 주된 명분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2010~2016년 일곱 차례 추진했다가 실패한 제4통신사를 ‘8수’만에 출범시키는 자체에 급급했던 것 같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통신사 유치 정책의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며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제4통신사가 꼭 있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상황이 긴박한지 등 고려할 요소가 꽤 있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