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된 '깜깜이' 계란 거래 사라진다…"소비자가격 낮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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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 산지가격 직접 고시
생산자 단체가 고시하는 '희망 가격'은 폐지하기로
생산자 단체가 고시하는 '희망 가격'은 폐지하기로
시장 가격 대신 생산자 단체가 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거래대금도 한 달 넘게 지나 정산해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계란 업계 거래 관행이 60여년 만에 개선된다.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계란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산지 가격 고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직접 조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계란 농가와 유통상인이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이 명시된 ‘계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유통상인이 생산자에게 뒤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후장기 대금 결제 방식'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계란 농가는 유통상인에 계란을 판매할 때 대한산란계협회가 고시하는 산지 가격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협상해왔다. 이 가격은 통상 실제 시장 가격보다 높은 ‘희망 가격’으로, 거래에 거품이 낀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통 상인도 생산자에게 매입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지 않고 4~6주 후에야 정산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유통상인은 희망 가격에 따른 매입액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품질이 떨어지는 ‘등외란’ 비중과 납품업체에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해 일부만 정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에서 거래되는 계란 한판의 실제 가격이 2000원이더라도.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가격’을 3000원으로 고시하면 계란 농가는 이를 기준으로 판매 희망가격을 유통상인에 제시한다. 유통상인은 이를 기준으로 우선 계란을 들여와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다. 이 때 유통상인이 대형마트에 달걀을 할인판매 했다면, 한 달 가량 지나 유통마진 등을 제외하고 2000원정도만 생산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대금 정산이 늦어지다보니 농가에선 상품을 판매했는데도 수취가격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계란 업계에선 이 같은 관행이 1960년대부터 계속 이어져왔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등 다른 축산물의 경우 도매시장서 다른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도매가격’이 형성되지만, 계란의 경우 생산자가 유통업자와 일대일로 계약을 맺다보니 생산자 단체가 고시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가격이 생겨났고 대금 정산구조도 왜곡됐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채로 수십년간 계속돼왔다”고 했다.
축평원은 과거부터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해왔지만 생산자와 유통업자 모두 이 가격을 외면해왔다. 축평원이 산지가격을 공표하기 위해 수집하는 표본이 턱없이 적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는 축평원이 고시하는 산지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수를 현행 99곳에서 장기적으로 150곳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거래 관행이 개선되면서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되면 직거래나 온라인거래, 공판장 등 다양한 거래가 늘어나고, 거래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 관행이 개선되면 계란의 소비자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계란 한 알당 10원 정도의 불필요한 마진이 붙어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계란(특란) 한 판(30구)당 소비자가격은 6602원으로 평년(6089원) 대비 8.4% 높고, 전년(6327원) 대비 4.3% 오른 상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산지 가격 고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직접 조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계란 농가와 유통상인이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이 명시된 ‘계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유통상인이 생산자에게 뒤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후장기 대금 결제 방식'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계란 농가는 유통상인에 계란을 판매할 때 대한산란계협회가 고시하는 산지 가격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협상해왔다. 이 가격은 통상 실제 시장 가격보다 높은 ‘희망 가격’으로, 거래에 거품이 낀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통 상인도 생산자에게 매입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지 않고 4~6주 후에야 정산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유통상인은 희망 가격에 따른 매입액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품질이 떨어지는 ‘등외란’ 비중과 납품업체에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해 일부만 정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에서 거래되는 계란 한판의 실제 가격이 2000원이더라도.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가격’을 3000원으로 고시하면 계란 농가는 이를 기준으로 판매 희망가격을 유통상인에 제시한다. 유통상인은 이를 기준으로 우선 계란을 들여와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다. 이 때 유통상인이 대형마트에 달걀을 할인판매 했다면, 한 달 가량 지나 유통마진 등을 제외하고 2000원정도만 생산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대금 정산이 늦어지다보니 농가에선 상품을 판매했는데도 수취가격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계란 업계에선 이 같은 관행이 1960년대부터 계속 이어져왔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등 다른 축산물의 경우 도매시장서 다른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도매가격’이 형성되지만, 계란의 경우 생산자가 유통업자와 일대일로 계약을 맺다보니 생산자 단체가 고시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가격이 생겨났고 대금 정산구조도 왜곡됐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채로 수십년간 계속돼왔다”고 했다.
축평원은 과거부터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해왔지만 생산자와 유통업자 모두 이 가격을 외면해왔다. 축평원이 산지가격을 공표하기 위해 수집하는 표본이 턱없이 적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는 축평원이 고시하는 산지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수를 현행 99곳에서 장기적으로 150곳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거래 관행이 개선되면서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되면 직거래나 온라인거래, 공판장 등 다양한 거래가 늘어나고, 거래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 관행이 개선되면 계란의 소비자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계란 한 알당 10원 정도의 불필요한 마진이 붙어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계란(특란) 한 판(30구)당 소비자가격은 6602원으로 평년(6089원) 대비 8.4% 높고, 전년(6327원) 대비 4.3% 오른 상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