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 산하기관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17년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조 모 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를 부정 채용하였다는 서 전 실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법령 및 규정의 위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오늘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실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조씨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 말 서 전 실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자신의 보좌진 출신인 강 모 씨와 박 모 씨를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