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오전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 주거지 3곳,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2100억원 규모다.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원을 '위시' 인수대금으로 썼으며 이 중에는 판매 대금도 포함돼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다"며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티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구 대표 등 주요 피의자들을 즉각 출국금지하고, 법리 검토 등 기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과 금융감독원이 넘긴 자료를 토대로 큐텐 등 내부 자금 흐름과 판매대금의 규모, 행방 등을 확인한 뒤 구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