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큐텐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만 신청받는다.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피해자를 모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청 대상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이들에 해당한다.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려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제출해야 할 재료는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티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구매명세(결제일·결제금액·결제 방법·결제 카드사명·상품명·주문번호·영수증) ▲사업자에게 환급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다.

해당 자료는 티메프에 환불을 신청했으나 ‘계좌 대기’ 등으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모바일 화면 캡처본이나 환불 또는 결제취소 실패 문자, 이메일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환불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잡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잡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원은 또 티메프에서 판매한 다른 소비재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추후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 티메프 피해 고객 중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환불받았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 카드 결제 취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단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가 추후 카드 결제 취소가 이뤄지면 분쟁조정에서 이탈하는 고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에는 여행사들이 티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모두 7726건의 큐텐 계열사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티몬이 6476건(8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메프 1223건, 인터파크커머스 20건, AK몰 2건, 큐텐(위시플러스) 5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도 피해자 7200명을 모집해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포인트를 충전해주다가 현금이 부족해지자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안을 마련했으나 머지플러스 등이 수용을 거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