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종합 수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이 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종합 수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1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가해자 차모 씨(68)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차 씨는 사고 직후부터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운전 미숙이 원인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식 결과를 인용해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며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 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 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밟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류 서장은 "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액셀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가속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 씨 부부 등 7명이 다쳤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