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진숙 청문회장 시위' 야당·언론노조 법적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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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사퇴 요구를 벌인 야당 의원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1일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산하 방송노조의 야만적 행태가 국회 안에서 적나라하게 재현된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한 방송노조 관계자 등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국회사무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행위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는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국회 경내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진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를 예고한 데 대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한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산하 방송노조의 야만적 행태가 국회 안에서 적나라하게 재현된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한 방송노조 관계자 등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국회사무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행위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는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국회 경내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진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를 예고한 데 대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한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