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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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부동산 시장점검 TF
인허가 지연·공사비 갈등 해결
시장 교란행위는 엄단하기로
인허가 지연·공사비 갈등 해결
시장 교란행위는 엄단하기로
정부가 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뜀박질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일 ‘제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공급을 확대해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기초지방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어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고금리 등 각종 요인으로 인허가 이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 민간의 착공 대기 물량을 33만 가구로 추산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 물량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공급 대책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계획(연내 사업 승인 10만5000가구, 착공 5만 가구)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승인부터 착공, 준공, 입주까지 모든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7000건을 돌파했다. 시장에선 실수요자가 부동산 상승세를 이끈 건 맞지만, 점점 투자수요도 가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와 매도자를 대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가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국세청은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전액 타인자금(보증금+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 활용)으로 매수한 편법 증여 사례를 조사 중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일 ‘제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공급을 확대해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기초지방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어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고금리 등 각종 요인으로 인허가 이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 민간의 착공 대기 물량을 33만 가구로 추산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 물량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공급 대책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계획(연내 사업 승인 10만5000가구, 착공 5만 가구)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승인부터 착공, 준공, 입주까지 모든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7000건을 돌파했다. 시장에선 실수요자가 부동산 상승세를 이끈 건 맞지만, 점점 투자수요도 가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와 매도자를 대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가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국세청은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전액 타인자금(보증금+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 활용)으로 매수한 편법 증여 사례를 조사 중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