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본사와 이들 기업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자택 등을 1일 한꺼번에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지 6일 만에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1조원대 사기, 400억원대 횡령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법인 사무실 일곱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의 자택 등 세 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인력 85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자료, 결재 문서와 보고서 등 내부 문건 및 사건 관련자 소유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형법상 사기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가 지난 2월 북미·유럽 기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몬에서 100억원, 위메프에서 300억원 등 400억원의 판매대금을 전용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취지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를 사실상 시인했다. 검찰은 또 구 대표 등이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인 상태에서도 기존(5%) 대비 높은 할인율(8~9%)로 상품권을 대량 판매해 1조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는 소명되는 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고, 대검찰청에서 회계분석요원을 파견받는 등 고강도 수사 채비를 갖췄다. 지난달 26일 금감원 수사 의뢰 직후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검찰은 구 대표 등의 출국금지를 즉각 요청했다. 사흘 뒤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 검사 일곱 명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나타난 규제체계 사각지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2명 규모 내부 태스크포스(TF)를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서우/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