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티메프 사태' 큐텐 구영배, 부장검사 출신 변호인 선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부장검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했다. 구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초기 대응하던 법무법인 지평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국상우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최근 선임했다. 국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중간간부 인사 이후 검찰을 떠났다.
그는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등을 거쳤다. 조세범죄형사부장 시절에는 '조세범죄 벌칙해설서'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구 대표는 당초 대형로펌에 형사사건을 맡기려 했지만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전담 수사팀까지 구성한데다 사회적 비난 여론까지 들끓고 있어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 대표가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해소해줄 최소한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금감원 수사를 초기 대응하던 법무법인 지평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회생 절차는 지평 소속의 장품, 서동천 변호사가 맡는다. 장 변호사는 공정거래그룹, 서 변호사는 M&A·Corp그룹 소속이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달 30일 티몬·위메프 자산의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법원은 오는 2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차례로 법원에 불러 심문하고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회생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의 지휘를 받아 기업을 살리는 절차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국상우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최근 선임했다. 국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중간간부 인사 이후 검찰을 떠났다.
그는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등을 거쳤다. 조세범죄형사부장 시절에는 '조세범죄 벌칙해설서'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구 대표는 당초 대형로펌에 형사사건을 맡기려 했지만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전담 수사팀까지 구성한데다 사회적 비난 여론까지 들끓고 있어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 대표가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해소해줄 최소한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금감원 수사를 초기 대응하던 법무법인 지평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회생 절차는 지평 소속의 장품, 서동천 변호사가 맡는다. 장 변호사는 공정거래그룹, 서 변호사는 M&A·Corp그룹 소속이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달 30일 티몬·위메프 자산의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법원은 오는 2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차례로 법원에 불러 심문하고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회생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의 지휘를 받아 기업을 살리는 절차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