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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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징맨' 황철순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황씨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혀 손으로 추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따.

황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씨는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했던 인물로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을 치는 역할인 이른바 '징맨'으로 활약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