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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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관련 정산금을 돌려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당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 상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지 않는다.

2일 금융감독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환불 등을 빙자하여 탈취한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기범들은 티몬 등 e커머스 업체의 환불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환불 신청 등을 가장한 스미싱 사례 예시./사진=금융감독원
환불 신청 등을 가장한 스미싱 사례 예시./사진=금융감독원
또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 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도 벌어지고 있다.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에 입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노출될 수 있다. 또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금융정보 등에 사기범이 접근할 수 있다.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빠르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아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