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사경정공원에 설치된 조명탑을 철거하라는 하남시의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시설물이라고 해도 공익법인의 사업수행에 빚어질 차질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3월 하남시는 공단에 미사리 경정장 내 설치된 조명탑 11개와 전광판 1대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설물들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정장 부지 내 불법적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단은 하남시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공단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긍하면서도, 부지 너머 조명탑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2년 당시 해당 조명탑이 부지 경계선 외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기재된 도면으로 건축허가를 받긴 했지만 토지 자체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은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부지 밖 조명탑이 위법하긴 해도 원상복구까지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조명탑이 철거되면 안전사고가 우려될 뿐 아니라 사실상 야간 경기 자체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공단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투입함으로써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