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카라큘라 유튜브
/사진 = 카라큘라 유튜브
106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과 최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렸다. 이날

수원지법은 2일 오후 2시 10분부터 공갈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2시간 전 청사에 도착해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의 쯔양 협박 사건을 폭로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수원지법 앞에서 "쯔양을 협박한 최 변호사와 카라큘라, 구제역, 주작 감별사를 폭로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현장을 보기 위해 왔다"며 "최 변호사 등이 부끄러운 점이 많아 몰래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에 위협을 느껴 고문 계약을 체결해 2300만 원을 지급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카라큘라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B씨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최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챙긴 혐의(공갈 등)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달 26일 검찰에 구속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