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보류기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채권자 보호·지원 위한 협의회 13일 개최
티메프-채권자 자율 구조조정 승인…법원, 한달 시간 준다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법원이 2일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이날 오후 열린 비공개 심문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일단 내달 2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필요에 따라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ARS 절차의 시작은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 구성이다.

현재 판매자 기준으로 채권자 수는 위메프 6만여명, 티몬은 4천여명 수준으로 두 회사는 추산했다.

현재 두 회사의 채권과 자산 등은 동결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채권자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판매자를 위주로 PG사 등 골고루 구성해야 한다고 티몬·위메프에 당부했다.

향후 회사 측은 ARS 프로그램 신청 경위, 협의 내용을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해야 한다.

법원은 이후 회사 측과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절차주재자'를 선임한다.

변호사나 회계사, 조정위원 등에서 선임되는 절차주재자는 양측의 자율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재하게 된다.

아울러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자율 구조조정의 계획과 진행 과정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특허청 등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신규대출, 투자, 운영자금 지원, 보증 제공 등 회생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자율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다.

ARS 프로그램은 채무자(회사 측)가 원하는 경우 절차가 가능한 한 공개되지 않고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세부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합의가 도출된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협의가 어그러진다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추후 회생절차 개시를 허가한다면 강제적인 회생계획안이 도출돼 실행된다.

기각하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