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아버지가 ‘한정후견’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촉발된 경영권 분쟁이 4년 만에 일단락된 모양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30일 조 이사장이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달 31일 조 이사장은 “4년간 법은 한 번도 정의롭지 못했고, 진실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그는 조 명예회장에 대해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인데도 재벌 회장으로 숨겨지고 감춰졌다”며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2400억원어치)를 차남인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한 달 뒤 한정후견 심판 개시를 청구했다. 조 명예회장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조 회장은 이를 계기로 한국앤컴퍼니 최대주주(지분율 42.9%)에 올랐다.

한정후견은 고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인 ‘성년후견’의 한 종류다.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심하면 성년후견, 일부 제약이 있는 정도라면 한정후견으로 나뉜다. 2022년 4월 서울가정법원은 조 이사장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했고 조 이사장은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 역시 서울보라매병원을 통한 정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차 기각했다.

법조계에선 조 이사장이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며 지분 싸움을 해왔다는 평가가 많다. 한 후견 전문 변호사는 “성년후견과 달리 한정후견은 청구 대상의 정신 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이 그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간명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