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최혁기자
2일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최혁기자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회생 개시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 심문에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에 참석했다. 그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피해가 복구되고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죽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출석한 류화현 대표도 “피해를 본 소비자와 셀러,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법원의 회생 결정은 최대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두 회사가 회생에 앞서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회생 절차는 신청부터 심문기일, 개시 여부 판단까지 1주일 정도 걸리지만, ARS 적용 시 일러야 10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티몬·위메프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출신인 국상우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구 대표에 대한 초기 대응을 맡았던 법무법인 지평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에 집중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