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은 '줍줍' 아니라고?…'10억 로또' 동탄 아파트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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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ABC
무순위-계약취소주택 차이는?
무순위-계약취소주택 차이는?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ZN.37512138.1.jpg)
민간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 물량이 생겼거나 계약이 취소된 주택 혹은 청약 부적격자 등으로 잔여 가구가 발생했을 때 진행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 혹은 세대주인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뽑는다. 규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당첨 후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계약취소주택은 불법 전매나 부적격 당첨 등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해 사업 주체가 당첨자의 계약을 취소한 후 재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무주택, 거주지 요건 등이 적용된다.
가령 동탄역 롯데캐슬은 무순위 청약과 함께 계약취소주택 4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2가구, 일반공급 2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특별공급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혼인 기간 7년 이내 조건 등이 걸려 있었다. 일반공급 대상자는 화성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됐다. 당첨 후에는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무순위 청약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됐다. 하지만 계약취소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 9857명과 일반공급 청약자 4만4031명 등 5만3888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김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