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구독자 1000만여명을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공갈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지난달 26일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그를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구제역과 공모해 또 다른 인터넷 방송진행자(BJ) B씨를 협박해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다.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과거를 빌미로 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쯔양은 최근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