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시하더니…하루 7000만원 '벌금 폭탄'에 화들짝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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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지배사회]
틱톡, 美 무시하고 영업하다 천문학적 벌금 위기
13세 미만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법 COPPA
부모 동의 없이 수집 금지
2019년부터 문제 삼아…법원 명령에도 틱톡은 '모르쇠'
계정 데이터 삭제해 달라는 요구도 '무시'
보호대상 16세이하로 확대하는 COPPA 2.0 美 상원 통과
실행 안 되면 무용지물
틱톡, 美 무시하고 영업하다 천문학적 벌금 위기
13세 미만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법 COPPA
부모 동의 없이 수집 금지
2019년부터 문제 삼아…법원 명령에도 틱톡은 '모르쇠'
계정 데이터 삭제해 달라는 요구도 '무시'
보호대상 16세이하로 확대하는 COPPA 2.0 美 상원 통과
실행 안 되면 무용지물
미국 정부가 아동의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과 그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고소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998년 제정(2000년 발효)된 COPPA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며 개인정보 이용을 위해서는 부모에게 이 내용을 통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틱톡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13세 미만 아동이 일반 틱톡 계정을 만들고 성인 및 다른 사용자와 쇼츠와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모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런 아동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했다고 법무부와 FTC는 강조했다.
특히 '키즈 모드'로 생성된 경우에도 COPPA 규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불법적으로 아동의 이메일 주소와 기타 유형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했다.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발견하고 틱톡에 계정과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틱톡은 그런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틱톡이 이런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틱톡은 아동이 생성한 계정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삭제하기 위한 내부 정책이나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다. 그동안 성인 계정과 아동 계정을 제대로 분리해서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분리해서 대응할 역량도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법무부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19년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LY(musical . ly) 때부터다. 이후 틱톡 측은 COPPA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법무부 등은 이번 소송을 통해 틱톡에 대한 민사제재 및 금지명령 구제를 원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벤자민 C 마이저 법무차관 대행은 "법무부는 틱톡이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리나 칸 FTC 위원장도 틱톡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knowingly and repeatedly) 아동들의 사생활을 침해해 전국 수백만 아동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칸 위원장은 "아동을 관찰해서 이들의 데이터로 돈을 벌려고 하는 정교한 디지털 코드를 배포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FTC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 보인턴 법무부 부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반복적인 다수 위반 사례가 있는 원고가 아동들의 개인 정보를 부모 동의나 통제 없이 수집·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FTCS가 틱톡이 법원 명령이 떨어진 후에도 이런 '배짱영업(아동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것에 관해 하루 5만1744달러(약 7044만원)씩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전체 벌금 규모는 이론적으로 수십억달러(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계산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30일 아동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16세 이하로 높이는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2.0(Children and Te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 2.0)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우울감을 조장하고 폭력, 괴롭힘, 약물, 술, 담배 등에 관한 유해 콘텐츠를 막아야 할 의무를 플랫폼 측에 부여하는 아동온라인보호법(Kids Online Safety Act·KOSA)와 함께 통과됐다.
이에 앞서 틱톡은 지난 4월 미국 사업권을 최장 1년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면서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도 처해있다.
그러나 미국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틱톡은 여전히 유효한 홍보 수단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초 틱톡 금지를 찬성했으나 틱톡 측에서 그를 접촉한 후에는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최근 "만약 사람들이 틱톡을 구하고 싶으면 그들은 나를 위해 투표해야 한다"라고 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 J D 밴스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날 선출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최근 1주일 사이에 각각 틱톡 계정을 개설하고 젊은 층 공략에 나섰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998년 제정(2000년 발효)된 COPPA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며 개인정보 이용을 위해서는 부모에게 이 내용을 통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틱톡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13세 미만 아동이 일반 틱톡 계정을 만들고 성인 및 다른 사용자와 쇼츠와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모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런 아동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했다고 법무부와 FTC는 강조했다.
특히 '키즈 모드'로 생성된 경우에도 COPPA 규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불법적으로 아동의 이메일 주소와 기타 유형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했다.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발견하고 틱톡에 계정과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틱톡은 그런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틱톡이 이런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틱톡은 아동이 생성한 계정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삭제하기 위한 내부 정책이나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다. 그동안 성인 계정과 아동 계정을 제대로 분리해서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분리해서 대응할 역량도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법무부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19년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LY(musical . ly) 때부터다. 이후 틱톡 측은 COPPA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법무부 등은 이번 소송을 통해 틱톡에 대한 민사제재 및 금지명령 구제를 원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벤자민 C 마이저 법무차관 대행은 "법무부는 틱톡이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리나 칸 FTC 위원장도 틱톡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knowingly and repeatedly) 아동들의 사생활을 침해해 전국 수백만 아동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칸 위원장은 "아동을 관찰해서 이들의 데이터로 돈을 벌려고 하는 정교한 디지털 코드를 배포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FTC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 보인턴 법무부 부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반복적인 다수 위반 사례가 있는 원고가 아동들의 개인 정보를 부모 동의나 통제 없이 수집·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FTCS가 틱톡이 법원 명령이 떨어진 후에도 이런 '배짱영업(아동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것에 관해 하루 5만1744달러(약 7044만원)씩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전체 벌금 규모는 이론적으로 수십억달러(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계산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30일 아동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16세 이하로 높이는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2.0(Children and Te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 2.0)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우울감을 조장하고 폭력, 괴롭힘, 약물, 술, 담배 등에 관한 유해 콘텐츠를 막아야 할 의무를 플랫폼 측에 부여하는 아동온라인보호법(Kids Online Safety Act·KOSA)와 함께 통과됐다.
이에 앞서 틱톡은 지난 4월 미국 사업권을 최장 1년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면서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도 처해있다.
그러나 미국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틱톡은 여전히 유효한 홍보 수단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초 틱톡 금지를 찬성했으나 틱톡 측에서 그를 접촉한 후에는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최근 "만약 사람들이 틱톡을 구하고 싶으면 그들은 나를 위해 투표해야 한다"라고 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 J D 밴스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날 선출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최근 1주일 사이에 각각 틱톡 계정을 개설하고 젊은 층 공략에 나섰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