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계약취소, 똑같은 '줍줍'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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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ABC
미분양으로 남는 물량은
통장 없어도 누구나 청약
불법전매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지한 집은
거주지·무주택 요건 제한
미분양으로 남는 물량은
통장 없어도 누구나 청약
불법전매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지한 집은
거주지·무주택 요건 제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과거 분양가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과 계약취소주택 등 이른바 ‘줍줍’ 물량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공급된 주택이 특정 사유로 재공급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유형에 따라 청약 요건과 당첨 후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 청약 예비 수요자라면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민간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 물량이 생겼거나 계약이 취소된 주택 혹은 청약 부적격자 등으로 잔여 가구가 발생했을 때 진행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 혹은 세대주인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뽑는다. 규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당첨 후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이 제한됐던 무순위 규제가 지난해 대폭 완화돼 거주지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9일 이뤄진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2017년 첫 분양가로 공급돼 시세차익이 10억원가량 날 것으로 예상된 데다 다주택자를 포함한 전국 수요자가 신청할 수 있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계약취소주택은 불법 전매나 부적격 당첨 등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해 사업 주체가 당첨자의 계약을 취소한 후 재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무주택, 거주지 요건 등이 적용된다.
가령 동탄역 롯데캐슬은 무순위 청약과 함께 계약취소주택 4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2가구, 일반공급 2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특별공급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혼인 기간 7년 이내 조건 등이 걸려 있었다. 일반공급 대상자는 화성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됐다. 당첨 후에는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무순위 청약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됐다. 하지만 계약취소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 9857명과 일반공급 청약자 4만4031명 등 5만3888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공통점도 있다. 무순위 청약과 계약취소주택 모두 기존 계약자가 선택한 발코니 확장과 각종 유료 옵션 등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분양가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1순위 청약보다 잔금 납부 일정이 빠를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민간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 물량이 생겼거나 계약이 취소된 주택 혹은 청약 부적격자 등으로 잔여 가구가 발생했을 때 진행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 혹은 세대주인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뽑는다. 규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당첨 후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이 제한됐던 무순위 규제가 지난해 대폭 완화돼 거주지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9일 이뤄진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2017년 첫 분양가로 공급돼 시세차익이 10억원가량 날 것으로 예상된 데다 다주택자를 포함한 전국 수요자가 신청할 수 있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계약취소주택은 불법 전매나 부적격 당첨 등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해 사업 주체가 당첨자의 계약을 취소한 후 재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무주택, 거주지 요건 등이 적용된다.
가령 동탄역 롯데캐슬은 무순위 청약과 함께 계약취소주택 4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2가구, 일반공급 2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특별공급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혼인 기간 7년 이내 조건 등이 걸려 있었다. 일반공급 대상자는 화성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됐다. 당첨 후에는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무순위 청약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됐다. 하지만 계약취소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 9857명과 일반공급 청약자 4만4031명 등 5만3888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공통점도 있다. 무순위 청약과 계약취소주택 모두 기존 계약자가 선택한 발코니 확장과 각종 유료 옵션 등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분양가 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1순위 청약보다 잔금 납부 일정이 빠를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