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확산' 나선 YK·옳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랑의열매 등 4개 기관과 MOU
세 부담 완화 등 법률개정 추진
세 부담 완화 등 법률개정 추진
법무법인 YK와 산하 공익법인 YK옳음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사랑의열매, 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손을 잡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와 공익사단법인 YK옳음(이사장 김용태)은 지난 1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이사장 황영기)와 공익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기부 시 지방세·양도소득세 부담 해소 △기부금품의 기한 내 고유목적사업 사용 제한 완화 △기부 희망 농지에 대한 공익법인의 소유 자격 제한 완화 등이다.
아울러 YK와 YK옳음은 사랑의열매, 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연계해 소규모 복지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와 공익사단법인 YK옳음(이사장 김용태)은 지난 1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이사장 황영기)와 공익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기부 시 지방세·양도소득세 부담 해소 △기부금품의 기한 내 고유목적사업 사용 제한 완화 △기부 희망 농지에 대한 공익법인의 소유 자격 제한 완화 등이다.
아울러 YK와 YK옳음은 사랑의열매, 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연계해 소규모 복지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