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 짓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언제부터 33㎡(10평) 미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최근 한 행사장에서 토지건물 플랫폼 밸류맵의 모듈러주택을 둘러본 김 모 씨(60·서울 구로구)는 상담 내내 질문을 쏟아냈다. 세컨드하우스를 장만하는 게 꿈이라는 그는 "농막과 비슷할 줄 알았는데 모듈러 주택의 품질이 훨씬 좋아서 세컨드하우스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농지를 보유한 도시민은 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된다.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기존 농막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영농인이 숙박이 금지된 ‘농막’을 임시 거처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연면적 20㎡ 미만의 농막은 농기구나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짓는 간이 시설물이다. 보유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말농장, 캠핑 등이 인기를 끌면서 농막을 별장처럼 꾸며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정부가 불법적으로 농막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자 주말농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란 비판이 거셌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연장하면 최장 12년까지 쓸 수 있다. 다만 비농업인이 별장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연면적의 2배 이상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해야 지어야 한다. 쉼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주택 수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가설건축물 형태인 만큼 비주택으로 취급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대상에서 면제된다.
밸류맵은 모듈러 주택과 토지위탁 운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오픈스페이스’를 론칭한 후 유휴토지에 쉽게 시공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을 개발했다. 정경진 밸류맵 시장분석팀장은 "전시 기간 내내 관람객이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며 "사전 예약자는 100여명이었는데 나흘간 7800여명이 방문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박람회에 참여한 이동식주택·농막 전문업체 '별빛하늘'에서도 체류형 쉼터 문의가 이어졌다. 모듈러 주택은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 후 한 달 정도면 완성된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실제 시공 기간은 1~2일 정도 걸린다. 조한길 별빛하늘 이사는 "예상보다 체류형 쉼터에 대한 수요자 관심이 많은 편"이라며 "31㎡(9.5평) 모델이 원래 하나 있었는데 조만간 2~3개 모델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최근 한 행사장에서 토지건물 플랫폼 밸류맵의 모듈러주택을 둘러본 김 모 씨(60·서울 구로구)는 상담 내내 질문을 쏟아냈다. 세컨드하우스를 장만하는 게 꿈이라는 그는 "농막과 비슷할 줄 알았는데 모듈러 주택의 품질이 훨씬 좋아서 세컨드하우스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체류형 쉼터로 농촌 활성화 추진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되면서 세컨드하우스에 로망을 가진 도시민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면적 33㎡ 이내라면 농지전용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주택을 지을 수 있어서다.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임시 숙소를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농지를 보유한 도시민은 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된다.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기존 농막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영농인이 숙박이 금지된 ‘농막’을 임시 거처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연면적 20㎡ 미만의 농막은 농기구나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짓는 간이 시설물이다. 보유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말농장, 캠핑 등이 인기를 끌면서 농막을 별장처럼 꾸며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정부가 불법적으로 농막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자 주말농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란 비판이 거셌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연장하면 최장 12년까지 쓸 수 있다. 다만 비농업인이 별장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연면적의 2배 이상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해야 지어야 한다. 쉼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주택 수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가설건축물 형태인 만큼 비주택으로 취급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대상에서 면제된다.
모듈러 주택, 하루면 시공 끝
체류형 쉼터 시장이 열리자 세컨드하우스 수요자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사 기간이 짧은 모듈러 주택이 인기를 끌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31일부터 나흘간 열린 한 건축박람회(코리아빌드위크)에서 밸류맵이 선보인 모듈러 주택 '더 리빙6'도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다. '더 리빙 6'은 가전과 가구 및 집기 등을 모두 갖춘 신개념 모듈러 주택이다.밸류맵은 모듈러 주택과 토지위탁 운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오픈스페이스’를 론칭한 후 유휴토지에 쉽게 시공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을 개발했다. 정경진 밸류맵 시장분석팀장은 "전시 기간 내내 관람객이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며 "사전 예약자는 100여명이었는데 나흘간 7800여명이 방문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박람회에 참여한 이동식주택·농막 전문업체 '별빛하늘'에서도 체류형 쉼터 문의가 이어졌다. 모듈러 주택은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 후 한 달 정도면 완성된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실제 시공 기간은 1~2일 정도 걸린다. 조한길 별빛하늘 이사는 "예상보다 체류형 쉼터에 대한 수요자 관심이 많은 편"이라며 "31㎡(9.5평) 모델이 원래 하나 있었는데 조만간 2~3개 모델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