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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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관련 전자결제대행(PG)사들이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법적 환불 의무가 없다고 발을 빼면서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불을 조치를 취한 페이사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와 대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티몬·위메프 피해자단체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앞에서 1시간가량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4일 시위에 이어 이틀째 진행됐다. 이번 '우산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상공회의소 건물에 입주한 한국정보통신을 비롯한 PG사와 카드사들에 “즉각 환불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들의 환불요청 시 PG사들도 관련법에 따라 환불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피해자 대표 A씨는 "PG사는 네이버, 카카오 등 페이사들은 빠른 환불을 진행했지만 티메프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결제취소 요청을 막았다"며 "PG사는 법적 쟁점을 지적하며 환불을 미루고 있다"고 호소했다.

PG사는 지난주부터 금융당국에게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반상품과 달리 상품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게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쟁점은 '핀 번호' 발행 여부다. 테마파크, 워터파크 티켓 등 일부 여행 상품과 상품권 구매 시 제공되는 핀 번호는 즉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됐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소비자가 아직 해당 핀 번호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즉시 사용이 가능하기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이 제공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되지 않은 경우 PG사가 신용카드 회원의 거래취소 또는 환불을 요구에 응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여전법 해석을 놓고 고민 중으로 알려졌다. 핀번호로 발행된 여행상품과 상품권이 결제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회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상품별로 거래 진행 정도가 달라 일괄적으로 PG사에 환불 책임을 부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