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매긴 점수로 부처 예산안 짠다…"농촌 청년창업 대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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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농촌이 청년들의 창업 터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 성장단계별 펀드를 운용한다. 영농활동에 제한됐던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정책의 효과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5일 충북 진천의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롤스퀘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농식품부가 내놓은 추진 방향은 △농업·농촌 청년정책 범위 확대 △청년창업 규제 혁파 △청년의 정책 역할 강화 등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단계별로 총 470억원 규모의 ‘농식품 청년 기업 성장펀드’도 운용할 예정이다. 입주 공간과 스케일업 자금, 수출 확대 관련 정책사업도 청년에게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정보탐색 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촌산업 플랫폼과 연계해 빈집과 폐교 등 활용 가능한 농촌자원 정보도 폭넓게 제공할 방침이다. 농업법인이 농촌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가 영농 관련 사업으로 제한돼왔다. 앞으로는 최근 농촌의 관광, 체험이나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서비스 공급까지 사업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해 새 창업 기회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대상자를 청년농 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촌 청년인구 232만명 중 219만명(94.5%)은 농림어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신축 비용이 많이 드는 고정식 온실 등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 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해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올해 안에 ‘농업·농촌정책 청년 영향평가제도’(가칭)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 관련 신규재정사업 등이 청년 유입과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식품부는 평가 결과를 부처의 예산안 편성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연내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청년에 파급력이 큰 사업 위주로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가 청년(20~39세) 비중은 2000년 19.1%에서 2020년 10.2%로 2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농업의 국민총소득(GNI) 기여도도 2000년 3.3%에서 2022년 1.4%로 낮아졌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생활 여건이 도시에 비해 뒤떨어지는 데다 기대소득도 낮아 청년들이 농촌을 외면한다고 보고 있다. 농촌에서 병원이나 공연문화시설, 유치원 등 일상생활 시설로의 접근 거리는 일반적으로 도시보다 길다. 2022년 기준 농림어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도 231만원으로, 전체 평균(353만원)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5일 충북 진천의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롤스퀘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농식품부가 내놓은 추진 방향은 △농업·농촌 청년정책 범위 확대 △청년창업 규제 혁파 △청년의 정책 역할 강화 등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단계별로 총 470억원 규모의 ‘농식품 청년 기업 성장펀드’도 운용할 예정이다. 입주 공간과 스케일업 자금, 수출 확대 관련 정책사업도 청년에게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정보탐색 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촌산업 플랫폼과 연계해 빈집과 폐교 등 활용 가능한 농촌자원 정보도 폭넓게 제공할 방침이다. 농업법인이 농촌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가 영농 관련 사업으로 제한돼왔다. 앞으로는 최근 농촌의 관광, 체험이나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서비스 공급까지 사업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해 새 창업 기회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농업·농촌 청년정책의 대상자를 청년농 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촌 청년인구 232만명 중 219만명(94.5%)은 농림어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신축 비용이 많이 드는 고정식 온실 등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 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해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올해 안에 ‘농업·농촌정책 청년 영향평가제도’(가칭)를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 관련 신규재정사업 등이 청년 유입과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식품부는 평가 결과를 부처의 예산안 편성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연내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청년에 파급력이 큰 사업 위주로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가 청년(20~39세) 비중은 2000년 19.1%에서 2020년 10.2%로 2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농업의 국민총소득(GNI) 기여도도 2000년 3.3%에서 2022년 1.4%로 낮아졌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생활 여건이 도시에 비해 뒤떨어지는 데다 기대소득도 낮아 청년들이 농촌을 외면한다고 보고 있다. 농촌에서 병원이나 공연문화시설, 유치원 등 일상생활 시설로의 접근 거리는 일반적으로 도시보다 길다. 2022년 기준 농림어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도 231만원으로, 전체 평균(353만원)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