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목 선풍기' 하고 다녔는데…"이제 못 쓰겠네" 충격 [1분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인체보호 전자파 기준치 833mG
시민단체, 전기전자제품 전자파 측정 시연
국내산 헤어드라이어서 최대 1168mG
목 선풍기 360.4mG 노트북 어댑터 440mG
시민단체, 전기전자제품 전자파 측정 시연
국내산 헤어드라이어서 최대 1168mG
목 선풍기 360.4mG 노트북 어댑터 440mG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측정 시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센터 관계자가 국내산 헤어드라이어 전원을 켜고 전자파 측정기를 가까이 대자 측정기 속 숫자는 1168mG(밀리가우스)까지 치솟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체보호 기준 833mG를 넘어섰고, 최대 922.3mG까지 치솟은 중국산 헤어드라이어보다도 높았다.
역대급 더위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에서도 최대 360.4mG의 전자파가 검출됐다. 노트북 어댑터에서는 최대 440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센터는 과기정통부의 인체보호 기준치(833mG)를 "엉터리 기준"이라고 비판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시중 유통 제품 중 833mG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그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소아 백혈병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로 내세운 4mG가 인체 보호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뿐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의 불필요한 발암물질 노출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노출되는 전기전자제품은 특별관리해야 한다"면서 환경부에 전자파를 환경보건관리물질로 지정하고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